자녀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6. 1. 18.

    자녀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과세 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연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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