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수입 780만원에 부가세 10%를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은 780,000원입니다.
이는 공급가액 780만원에 부가세율 10%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매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계산: 7,800,000원 (공급가액) * 10% (부가세율) = 780,000원 (납부할 부가세액)
어머니의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고정자산 차량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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