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2026. 1. 18.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발행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불이익: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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