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제대행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 2024년 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전에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오픈마켓 플랫폼들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판매대행사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판매대행사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