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8.
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20% 공제)
주의사항:
- 시력 교정 목적이 아닌 선글라스, 컬러렌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직접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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