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주의사항: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야 하나요?
F2 비자를 소지한 네팔 사람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택시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