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직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며, 퇴직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결론: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마다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거:
참고: 다만, 정년퇴직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무 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정년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