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원천세 신고에 포함되는 연말정산 합계 소득총액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합계 소득총액 포함/제외 기준]
- 포함되는 항목 (O): 과세 소득 +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
- 과세 소득: 기본급, 상여금, 각종 과세 수당 등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 전액
-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 세금은 떼지 않지만 국세청에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항목 (예: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출산·보육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X): 미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
-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국세청 신고 의무도 함께 면제된 항목만 소득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예: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