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거주) 소지 네팔 국적 외국인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F2 비자 소지자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팔과 대한민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수령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