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2025년도에 900만원의 적자로 신고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가 모두 0원으로 표시된다면, 이는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에서 작성을 완료하셔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자 신고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합계 역시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