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던 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함을 통보할 때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을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도급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