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하루 약 52,000원, 주 2~3회 근무로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루 4시간, 하루 약 52,000원, 주 2~3회 근무로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9. 23.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루 4시간, 하루 약 52,000원, 주 2~3회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와 주별 근로시간에 따라 주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