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상품권을 사는 단계가 아니라 그 상품권으로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상품권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살 때는 아직 재화·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상품권과 교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그 공급시기에 맞는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 판단
공제 가능한 증빙
공제되지 않는 경우
실무상 주의할 점
결국 상품권 구매 자체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공급받는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증빙을 갖춰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