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리결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 자체보다 징계 사유의 존부, 조사 절차의 적정성, 징계 양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서에 ‘상호 합의’처럼 실제 사실과 다른 표현이 있더라도, 징계 효력은 그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서 문구보다 징계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서에 적힌 표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실제 조사 결과와 징계 사유가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기록의 신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가 없었는데도 ‘상호 합의’로 적었다면, 이는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 사유를 오해하게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실했다는 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객관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용자는 신고 접수나 인지 후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과 절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위, 고의 여부, 반복성, 경위, 사업장 내 동종 징계 사례 등을 종합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면 부당징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사전 통지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서 문구 문제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가 신고나 피해에 대한 보복처럼 운영되었다면 이 부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은 부당징계 구제 신청이 기본 경로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 자료, 결과서 작성 경위 등을 함께 제시해 징계사유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록 정정과 별도 이의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용자에게 정정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방법과 함께, 징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병행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는 결과서 문구의 성격, 실제 징계 사유, 조사 자료, 취한 조치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만으로 징계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기재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거나 징계사유·절차·양정 문제와 연결되면 부당징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괴롭힘 행위의 내용, 조사 경위, 결과서 기재 경위, 징계 절차와 양정,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및 보호조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