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예금이라도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와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복리 예금은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기간 이자 계산에 포함될 뿐,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가 핵심 기준이고, 넘는 경우 종합과세와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 소득공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구성과 다른 소득 규모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