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봅니다.
원칙: 대금 청산일 기준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의 특칙
장기할부조건 거래
실무상 확인 포인트
주식 양도차익의 익금 귀속시기는 거래 유형과 대금 청산·인도·등기·사용수익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매매 구조와 결제·인도·명의개서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