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리결과 통보 내용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의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통보서의 기재 오류는 주로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서 문제 되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조사 시 의견 진술을 듣고도 이를 무시한 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법인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산입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 귀속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리결과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투거나 정정할 수 있나요?
와부지역은 어느 세무서 관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