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 의견을 반드시 징계 내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징계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와 조치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하고, 징계 자체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로 이어지면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근로자 의견을 듣는 것 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거르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조치 내용을 피해근로자 요청과 다르게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견 청취가 형식적이고, 보호조치가 미흡하며, 징계 과정이 신고·피해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평가될 정도라면 법 위반 소지가 커집니다. 실제 사안은 괴롭힘 행위의 내용, 조사 경위, 피해근로자 의견의 구체적 내용, 취한 조치의 종류와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