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차액 보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휴업수당의 임금성 휴업수당은 현실적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대상(代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를 생활보장 목적의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원 판례는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등 임금성 판단이 엇갈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처리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휴업수당(차액 보전금 포함)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차액 보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넣지 않고, 휴업 이전 3개월 등 휴업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관련 구분 산재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고,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거와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질문의 차액 보전금이 어느 제도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