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장애인 공제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급 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과 기한
장애인 범위와 증빙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은 신고 시점의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