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로 신청하며,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감소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소득 감소 인정 여부, 단기노무제공자 요건 등은 개별 이직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과 이직 사유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