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모든 증여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 증여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증여재산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이때 증여일은 채권자가 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등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기로 약정하여 채무면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된 기간이라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면제받은 채무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출산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출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고 합계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또한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았으나 약혼자의 사망,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