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로 받은 보수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이름이나 원천징수 세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3% 원천징수는 보통 사업소득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입니다. 따라서 외형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다투려면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단에서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처럼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임금체불로 주장할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나 적용 요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임금채권·퇴직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실질이 독립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판단되면 3.3% 원천징수된 보수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임금체불보다는 계약대금 미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 관리, 보수 지급 구조, 도구·비용 부담 주체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