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그 달에 받는 휴업급여와 다른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월에 한정된 영향이고,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생계급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철회할지 여부는 휴업급여 예상액과 치료 기간, 그 달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할 보장기관(주민센터·구청 등)에 산재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예정 사실을 알리고, 해당 월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과 생계급여 조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