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은 유상 양도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려면 납세자가 매매 실체와 대금 지급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계약서·신고서 같은 거래서류와 실제 대금 이동을 보여주는 금융증빙, 그리고 매수인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소득·재산·차입금 등의 출처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사적 서류보다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하므로, 계약 전부터 이체 내역과 자금출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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