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관세 가격(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여기에 일정 금액을 더해 조정합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관세법이 정한 대체 방법(동종·동질물품 가격, 유사물품 가격, 국내판매가격, 합리적 기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기본 원칙: 거래가격(제30조)
2.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제30조 제3항)
3. 거래가격을 쓸 수 없을 때의 대체 방법(순서 적용)
4. 신고와 입증
5. 특수관계 거래에서의 자료 제출과 결정
6. 과세가격 조정과 경정
7.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관세 가격은 개별 거래의 거래조건, 공급 형태, 특수관계 여부, 자료 확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심사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거래 구조와 제출 가능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