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통보 내용 자체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주로 임금체불, 근로시간·휴일 위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다루는 절차이고, 징계 통보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는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보다는 징계의 정당성·절차적 하자와 연결되는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징계 통보에 허위 기재가 있다면 보통은 아래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 징계양정의 합리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이와 별개로, 예를 들어 징계 과정에서 임금 미지급,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해고 제한 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함께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통보 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① 어떤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지, ② 그 허위가 징계사유·징계양정·절차 중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③ 그로 인해 어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 중 어느 경로가 적절한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