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화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사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사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향후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통관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업 목적의 물품을 개인 통관으로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밀수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압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물품은 반드시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