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의 주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거나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제도의 효과: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다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적법한 촉진 절차의 중요성:
주의사항: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서면 촉구 및 통보 절차를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촉진 조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