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식대와 현재 근무지에서 받는 식대를 합산하여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