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 또한 최근 2년 사이에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현재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복권 당첨금 등)은 과세최저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등 개정이 있었으나,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부 항목 제외)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이러한 과세최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 발생 시 원칙적으로 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