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칙금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량유지비나 리스료와 묶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피탈사가 대납한 범칙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차량유지비나 리스료와 함께 계상하는 것은 세무상 부적절합니다.
또한, 해당 범칙금의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하며, 리스료와 같은 차량유지비용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