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금 등에 대한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연 1천분의 31(연 3.1%)은 해당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산금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 × 기간 × 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환급금 × (경과 일수 / 365) × 0.031]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부연납 등 특정 제도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가산금 계산 방식(일할 계산 등)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