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 기간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 상태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에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이나 재요양 승인 여부는 의학적 소견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요양 종결 시점의 주치의 소견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