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법령 서식 자료실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 자료실을 통해 내려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성 시에는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