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증금 반환 시 발생하는 분실비 10만원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분실비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와 별도의 손해배상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동의 강요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분실 시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