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를 완료했더라도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마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