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규정을 두어 휴가 일수, 유급 여부, 대상 범위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결혼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반드시 결혼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휴가 일수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