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수인이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두는 것은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업 및 신규등록 절차: 양도인은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사업양수일(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동일하게 '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두는 경우의 문제: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미리 사업자를 만들어두는 것은 포괄양수도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 및 '포괄적 승계'를 입증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신규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장 명확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이 폐업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세무상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방식이므로, 반드시 정석적인 폐업 및 신규등록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