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한다고 해서 구직급여의 일액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으나,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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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면 구직급여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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