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모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수당 지급이 제한되지만, 주거 형편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별거임을 소속 기관에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