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2,000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계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한 처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각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잔금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만 원 중 이미 신고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을 잔금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무상으로나 회계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