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내에 상가 입점 사업자가 있을 수 있나요?
직불금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나요?
산재 승인 후 이미 수령한 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