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에 상가 입점 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곳에 입점한 사업자는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내 상가 입점은 법적으로 허용된 복리시설의 활용이며, 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