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당연히 부당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절차의 부재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인사명령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