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노인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유소 사용내역을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