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 통한 체불 사실 확인 후 민사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향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 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정난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