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 여부는 단순히 판매 횟수나 개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형태), 수익 목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른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의 경우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농민이 농토를 개간하다 우연히 발견한 모래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사업상 독립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티켓베이 등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단순히 개인적인 물품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수준을 넘어,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사업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