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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