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사업자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이나 사업장 보유 현황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