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을 일괄 공급받아 입점 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발급하는 것이나, 공동매입이나 위탁판매 등 특수한 거래 형태에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도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상가 등에서 전기요금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입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관리사무소가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인 입점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돕기 위한 보조적 기능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 실질과 관련 법령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